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6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 또는 불용결정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궤도차량은 기타고정자산에 기계시설,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은 정리품에 편입시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2.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용도폐지한 고정자산을 앞으로 5년내에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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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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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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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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