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6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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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 또는 불용결정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궤도차량은 기타고정자산에 기계시설,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은 정리품에 편입시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2.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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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 또는 불용결정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궤도차량은 기타고정자산에 기계시설,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은 정리품에 편입시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2.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용도폐지한 고정자산을 앞으로 5년내에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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