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9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설치비 및 그 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2.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한 것은 직접비(도급계약금액, 관급재료비, 인건비, 설치비 등)에 간접비(관세, 보험료, 공고료, 운송료, 여비 등)를 가산한 금액3. 교환에 의한 것은 인수자산가액에 감정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4. 수용에 의한 것은 수용가액(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에 감정 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5. 공용 불출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은 인수된 물품의 장부가액으로 한다.6. 무상ㆍ신탁기간만료 또는 신탁계약해제에 의한 것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한 평가액의 산출방법은 국유재산감정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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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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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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