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9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설치비 및 그 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2.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한 것은 직접비(도급계약금액, 관급재료비, 인건비, 설치비 등)에 간접비(관세, 보험료, 공고료, 운송료, 여비 등)를 가산한 금액3. 교환에 의한 것은 인수자산가액에 감정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4. 수용에 의한 것은 수용가액(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에 감정 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5. 공용 불출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은 인수된 물품의 장부가액으로 한다.6. 무상ㆍ신탁기간만료 또는 신탁계약해제에 의한 것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한 평가액의 산출방법은 국유재산감정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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