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8조 (가액 및 내용연수 변동자산의 감가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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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된 때에는 고정자산의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1. 고정자산을 개량, 개체, 보강, 증설, 철거하거나 기타 대수선을 한 때2.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재책정한 때3. 고정자산의 재분류, 규격 및 용량의 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대장을 합병하거나 분할계리한 때4. 고정자산분류표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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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된 때에는 고정자산의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1. 고정자산을 개량, 개체, 보강, 증설, 철거하거나 기타 대수선을 한 때2.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재책정한 때3. 고정자산의 재분류, 규격 및 용량의 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대장을 합병하거나 분할계리한 때4. 고정자산분류표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현재의 자산상태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가액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자산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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