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8조 (가액 및 내용연수 변동자산의 감가상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된 때에는 고정자산의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1. 고정자산을 개량, 개체, 보강, 증설, 철거하거나 기타 대수선을 한 때2.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재책정한 때3. 고정자산의 재분류, 규격 및 용량의 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대장을 합병하거나 분할계리한 때4. 고정자산분류표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현재의 자산상태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가액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자산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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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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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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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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