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2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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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유지보수(부분적인 시설변경사용을 포함한다)외에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및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목적수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재산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유지보수(부분적인 시설변경사용을 포함한다)외에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및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목적수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재산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사용허가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다. 사용료라. 사용목적마. 사용기간바. 사용허가조건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 검토의견2. 기부채납명세서 및 그 시설의 경비조서와 그 부속도면3. 사용허가서(안)4. 기부자의 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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