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2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유지보수(부분적인 시설변경사용을 포함한다)외에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및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목적수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재산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사용허가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다. 사용료라. 사용목적마. 사용기간바. 사용허가조건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 검토의견2. 기부채납명세서 및 그 시설의 경비조서와 그 부속도면3. 사용허가서(안)4. 기부자의 기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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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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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