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6조 (감가상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단위별로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산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대장가격을 내용월수로 나누어 그 해당연도의 월수 누계금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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