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9조 (분임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고정자산의 계리, 감가상각, 재평가, 자산실사 및 이와 관련되는 보고에 관한 사항3. 고정자산대장,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위치도, 배치도, 세부설계도 및 기타부속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치와 정리에 관한 사항4. 사용허가, 사용승인 및 대부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고정자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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