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3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고정자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전환 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이용상의 제한사용다. 재산의 평정가격라. 관리전환 사유마.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 의견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가격사정표4. 당해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된 관련문서5. 관리전환 결정에 관한 근거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고정자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전환 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이용상의 제한사용다. 재산의 평정가격라. 관리전환 사유마.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 의견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가격사정표4. 당해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된 관련문서5. 관리전환 결정에 관한 근거문서
②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