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4조 (가액 및 수량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또는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의 당해 기타 고정자산대장상의 가액 및 수량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당해 재산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 현재액, 감가상각누계액 및 실제자산액을 모두 "0"이 되도록 한다.2. 당해 재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재액은 삭제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을 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은 삭제된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현재액에 대한 감한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을 감한다.3. 당해 재산의 자산 단위별로 주물과 종물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그 주물 또는 종물의 철거로 의하여 당해 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물을 철거하였으나 당해 시설의 본래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철거된 종물가액 및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만을 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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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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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