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7조 (공용에 의한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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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재산관리관이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저장품(재고물품을 말한다)을 공용불출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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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이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저장품(재고물품을 말한다)을 공용불출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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