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조 (재산관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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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배치ㆍ임명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배치ㆍ임명된 관리기관이 분장처리 한다.1. 재산관리관2. 분임재산관리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배치ㆍ임명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배치ㆍ임명된 관리기관이 분장처리 한다.1. 재산관리관2. 분임재산관리관
②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임재산관리관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담임"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의 배치ㆍ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산관리담임은 별표 2와 같다.
④재산관리담임의 임명은 해당 직위에 전보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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