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의2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이 법 제52조의3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할 때 제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등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전문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의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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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별지 제5호서식 : 제7조 제9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분야…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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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전문검토기관의 검토ㆍ처리규정제14조 · 평가서의 반려제15조 · 평가서의 보완제16조 ·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제17조 · 협의내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7조의2 ·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제19조 · 협의내용의 통보제20조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제21조 · 재협의 등의 검토 등제22조 · 주관 협의기관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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