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의2 (신속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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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이 법 제52조의3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할 때 제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이 법 제52조의3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할 때 제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등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전문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의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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