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의2 (고지서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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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수입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1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수입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1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보상정책과장은 해당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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