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의2 (고지서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수입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1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보상정책과장은 해당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