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조의2 (보(weir)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①보(weir)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발전용수의 취수 시 수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것.2.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고 강기슭이 안정된 하천으로 유속의 변화, 하상변동 및 상ㆍ하류의 영향이 적고 수리적으로 안정할 것.3. 전도, 활동,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지반이 양호하여 지지력에 문제가 없을 것.
②보(weir)는 수위 및 유량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여부에 따라 고정보와 가동보로 분류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