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의2조 (보(weir)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보(weir)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발전용수의 취수 시 수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것.2.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고 강기슭이 안정된 하천으로 유속의 변화, 하상변동 및 상ㆍ하류의 영향이 적고 수리적으로 안정할 것.3. 전도, 활동,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지반이 양호하여 지지력에 문제가 없을 것.
보(weir)는 수위 및 유량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여부에 따라 고정보와 가동보로 분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