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3조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도조절가  수차는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수차에 유입되는 물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속도조절기는 정격부하를 차단할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양수기동설비  흡출관 내부의 러너를 수면압하장치로써 공기상태로 한 후, 발전전동기를 기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압설비1. 수차의 속도조절기, 가이드 베인, 러너 베인, 입구밸브의 서보모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펌프수차의 속조조절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압설비1. 일반수력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발전기 브레이크 조작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양수발전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수면압하장치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입구밸브 설비  비상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흐르는 물의 안전한 차단, 정지 시 수차의 누수 및 손실전력 저감, 기기의 유해한 마모 방지, 보수ㆍ점검 시 수로의 충ㆍ배수를 생략하여 정지시간 단축, 취수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분기한 경우 점검용 수차만 정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수압관 단말이나 수차 케이싱 직전에 지수밸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윤활설비  수차 또는 펌프수차에 베어링 윤활유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매체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급수설비  기기의 냉각, 봉수, 윤활, 조작력 등을 목적으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베어링, 주축봉수 등에 급수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배수설비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어야 하며, 하류하천에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지 및 경보 설비  수차, 펌프수차,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에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예상될 경우, 비상정지, 급정지, 무부하무여자, 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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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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