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조의4 (소수력발전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차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159조를 준용한다.
②수차의 구조는 제159조의2의 제1항을 준용한다.
③소수력발전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는 제15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159조의3 제2항.2. 제159조의3 제3항 유압설비 및 제4항 공압설비에서 전동식의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3. 제159조의3 제5항 입구밸브 설비에서 유입수문과 수차 입구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