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4조 (소수력발전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차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159조를 준용한다.
②수차의 구조는 제159조의2의 제1항을 준용한다.
③소수력발전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는 제15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159조의3 제2항.2. 제159조의3 제3항 유압설비 및 제4항 공압설비에서 전동식의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3. 제159조의3 제5항 입구밸브 설비에서 유입수문과 수차 입구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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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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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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