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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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 및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설비 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ㆍ방전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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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 및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설비 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ㆍ방전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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