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8조 (쓰레기통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 설치하는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측면 및 아랫면에 개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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