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6조 (중앙홀의 통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홀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10분 이내에 해당 공용실의 총용적에 상당하는 용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2. 연기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하고,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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