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0조 (화물펌프실의 경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과 화물펌프실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에 있는 격벽 및 갑판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해당 격벽 및 갑판과 동일한 보전성 및 가스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펌프실의 조명을 위한 창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겸용선의 슬롭탱크에 인접하는 화물펌프실과 이중저 그 밖의 폐위된 장소와의 사이에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에 볼트로 고정하는 가스밀 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③화물펌프실로 통하는 터널의 개구에 설치되는 문에는 선교로부터 문을 폐쇄할 수 있는 제어장치 및 다음 각 호의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문의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동력개폐장치2. 문의 양측에서 연속회전크랭크운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가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작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3. 화물펌프실의 출입구 부근의 외부(터널 내의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문을 폐쇄할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
④제3항에 따른 문에 대하여는 제12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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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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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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