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의4조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을 초과하는 선박은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훈련사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1. 화재순찰자에 대한 선박의 구획배치, 사용할 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의 훈련 및 숙련도 평가에 관한 사항2. 모든 화재순찰자에 대한 휴대식 쌍방향무선전화장치 지급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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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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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