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5조 (내화성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정기관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에 부착되는 문은 자기 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자기폐쇄형의 문에는 개방용 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격조작 할 수 있는 고장방지형의 개방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여객실ㆍ선원실 또는 공용실의 경계가 되는 통로격벽에 부착되는 문의 하부에는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통풍용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외판 그 밖의 주위벽으로서 A급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주위벽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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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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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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