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5조 (내화성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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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정기관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에 부착되는 문은 자기 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자기폐쇄형의 문에는 개방용 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격조작 할 수 있는 고장방지형의 개방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여객실ㆍ선원실 또는 공용실의 경계가 되는 통로격벽에 부착되는 문의 하부에는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통풍용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외판 그 밖의 주위벽으로서 A급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주위벽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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