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5조 (영사기실 등의 방화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객선,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및 탱커에는 니트로셀루로즈(Cellulose-Nitrate)를 원료로 하는 필름을 영사설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완연성 필름이외의 필름을 사용하는 영사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측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물(불연성 재료로 된 것 또는 방열시공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2. 출입구는 너비 0.6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일 것3. 출입구에는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자기폐쇄형의 불연물로 된 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영사실에 설치된 창에는 불연성의 셔터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③완연성 필름 이외의 필름을 저장하는 로커에는 저장하는 필름 3.5킬로그램마다 총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