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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