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7조 (격벽 및 갑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구역ㆍ기관실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해당 격벽 및 갑판의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하되,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4항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3 및 별표 4"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ㆍ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을 A0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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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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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