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3조 (격벽 및 갑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격벽(한정근해선의 경우 차량구역ㆍ로로구역ㆍ특수분류구역,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에 한정한다)은 해당 격벽의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하되,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별표 1"은 "별표 3"으로 본다.
②갑판(한정근해선의 경우 차량구역ㆍ로로구역ㆍ특수분류구역,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갑판에 한정한다)은 해당갑판의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하되,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별표 2"는 "별표 4"로 본다.
③B급구획으로 해야 하는 격벽은 수직방향으로는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수평방향으로는 외판 그 밖의 위벽으로부터 다른 외판 그 밖의 위벽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B급천장재 등이 해당 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격벽은 해당 연속B급천장재 등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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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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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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