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71조 (연료유의 공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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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OIL FUEL)"란 선박의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과 관련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기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OIL FUEL)"란 선박의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과 관련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기름을 말한다.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화물선에 사용되는 연료유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2-2장 4.2 규칙, 연료, 윤활유 및 그 밖에 가연성 기름을 위한 장치)의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 공급서에는 국제기구가 허용하는 기준(ISO 2719:2016)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힌 인화점 또는 인화점이 70ºC 이상에서 측정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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