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9조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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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구역ㆍ업무구역이 있는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장출갑판을 포함한다)중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에 면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A60급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질 것2.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로 통하는 문(신속하고 유효하게 가스밀 및 증기밀로 폐쇄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거주구역ㆍ업무구역(화물제어실, 식료고, 저장품실, 로커 및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다), 기관구역 및 제어장소로 통하지 않을 것나. 해당 장소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이 A60급구획일 것3. 창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열리지 않는 형태로 된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ㆍ업무구역이 있는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장출갑판을 포함한다)중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에 면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A60급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질 것2.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로 통하는 문(신속하고 유효하게 가스밀 및 증기밀로 폐쇄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거주구역ㆍ업무구역(화물제어실, 식료고, 저장품실, 로커 및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다), 기관구역 및 제어장소로 통하지 않을 것나. 해당 장소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이 A60급구획일 것3. 창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열리지 않는 형태로 된 것일 것. 다만, 조타실에 설치되는 창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가스밀 및 증기밀로 폐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A60급구획과 동등한 보전성을 가지는 것일 것4. 통풍용의 흡기구ㆍ배기구 그 밖의 개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②거주구역ㆍ업무구역이 있는 선루 또는 갑판실로서 전면이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에 면하는 것의 측벽중 전단으로부터 후방으로 선박의 길이(「선박만재홀수선기준」에 따른 선박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분의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미터) 또는 3미터 중 큰 값의 사이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전단으로부터 후방으로 3미터까지의 부분은 강재로 된 것으로서 A60급의 A급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것일 것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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