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2조 (A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급구획에 전선ㆍ관ㆍ트렁크(Trunk)ㆍ덕트(Duct)ㆍ거더(Girder)ㆍ갑판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관통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의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A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화물구역, 특수분류구역, 저장품실 및 수하물실 상호간의 창구와 이들 구역과 노출갑판과의 사이의 창구를 제외한다)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폐쇄장치는 해당 폐쇄장치가 설치될 개구가 있는 구획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되는 폐쇄장치로서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연속B급천장재가 시공되어 있는 장소의 경계가 되는 A급구획의 갑판으로 주수직구역 또는 수평구역의 경계가 되지 않는 갑판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A급구획에 있어서의 문(문틀 및 문을 폐쇄하였을 때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하 "A급방화문"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선루 외판 및 갑판실주위벽에 설치하는 문(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승정장소, 소집장소와 탈출경로를 형성하는 노출부의 계단 및 개방된 갑판에 면(面)하는 문을 제외한다) 및 계단위벽에 설치하는 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1.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만든 것일 것2. 문을 설치하는 격벽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진 것일 것. 다만, 수밀문에는 방열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3. 폐쇄한 때에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4. 격벽의 어느 한쪽에서도 한 사람이 개폐할 수 있는 것일 것5. 문틀의 일부인 문턱 없이 승인된 A급 방화문은 문 아래의 간극이 1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갑판피복재가 닫힌 문 아래로 연장되지 않도록 불연성 문턱을 문 아래에 설치할 것
⑤주수직구역격벽, 주수평구역 또는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과 계단위벽에 설치되는 A급방화문(동력조작의 수밀문 및 통상폐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자기폐쇄형의 문으로서 폐쇄방향의 반대쪽으로 3.5도 경사한 경우에도 폐쇄될 수 있을 것2. 힌지식(경첩식) 문은 선박이 수직상태에서 10초 이상 40초 이내에 폐쇄될 수 있을 것3. 슬라이딩(Sliding)식 문은 선박이 수직상태에서 매초 0.1미터 이상 0.2미터 이내의 폐쇄속도를 가진 것일 것4. 문(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을 제외한다)은 중앙제어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그룹별로 원격해제 될 수 있으며, 문의 양쪽에서 개별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해제스위치는 그 장치가 자동복귀하지 않도록 온-오프(On-Off) 기능을 가져야 한다.5. 중앙제어장소에서 해제시킬 수 없는 개방용 훅을 사용하지 않을 것6. 중앙제어장소에서 원격폐쇄되는 문은 그 양쪽에서 개방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문은 자동적으로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7. 중앙제어장소의 방화문 표시반은 각 방화문의 폐쇄 여부가 표시될 것8. 제어장치 또는 주전원이 손상된 경우에도 문이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을 것9. 동력조작 방화문용 전원축전지는 문의 근방에 설치되어 있어 제어장치 또는 주전원이 손상된 경우에도 문을 최소한 10회까지 완전개방 및 완전폐쇄할 수 있을 것10. 어느 한 문에서 제어장치 또는 주전원이 손상된 경우에도 다른 문의 안전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11. 원격해제되는 슬라이딩식 방화문 또는 동력으로 조작되는 방화문에는 중앙제어장소에서 문이 해제되고 문의 폐쇄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5초 이상 10초 이내부터 완전히 닫힐 때까지 연속하여 경보음을 내는 것일 것12. 폐쇄도중 장애물이 끼인 경우 다시 개방되도록 설계된 문은 접촉지점부터 1미터 이내의 거리로 재개방되는 것일 것13. 쌍여닫이문(Double-leaf Door)의 방열성을 위하여 설치된 빗장장치는 해제장치의 작동 시 문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일 것14. 문의 근방에 설치되는 제어장치는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15. 동력조작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문을 최소온도 섭씨 200도에서 최소 60분간 작동할 수 있을 것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모든 문의 동력원이 상실되지 않는 것일 것다. 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력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분리되고 문의 폐쇄상태를 최소한 섭씨 945도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⑥동력으로 조작되고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A급방화문으로서 특수분류구역으로 직접 통하는 방화문은 제5항제4호 및 제11항에 따른 경보장치 및 원격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⑦탈출경로에 설치되는 A급방화문(주수직구역격벽, 계단위벽 또는 공용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소화호스의 통과를 위하여 문이 닫힌 상태에서 가로 150밀리미터, 세로 150밀리미터의 개구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개구의 폐쇄장치는 A급방화문과 동등한 내화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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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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