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장재, 내장재, 지지대(Grounds)ㆍ통풍막이 및 방열재는 불연성재료(화물구역, 우편물실, 수하물실, 사우나실 및 업무구역 내의 냉동실안의 것을 제외한다)의 것이어야 한다.
②부분격벽 및 부분갑판은 불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③냉각장치의 관장치의 방열재 또는 냉각장치의 방열재와 함께 사용되는 방습용표면재 및 접착제가 가연성재료인 경우 그 사용량은 가급적 소량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재료의 노출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거주구역 또는 업무구역에 있어서 가연성의 표면재ㆍ몰딩ㆍ장식물 및 합판과 구획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총용적은 벽 및 천장의 전표면에 붙인 두께 2.5밀리미터의 합판의 용적에 상당하는 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내장판, 격벽 또는 갑판에 고정되어 있는 가구는 가연성재료의 총용적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노출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화염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1. 통로 및 계단주위벽의 노출면2. 거주구역, 업무구역(사우나실 제외),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바닥재가 천연적으로 견고한 목재인 경우 제외)의 격벽ㆍ천장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3.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은폐된 장소이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의 노출면
⑥제5항에 따른 노출면에 시공되는 합판은 그 발열량이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45메가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⑦선내의 노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바니시(varnish) 그 밖의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실 발코니의 바닥재가 천연적으로 견고한 목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거주구역ㆍ업무구역ㆍ제어장소ㆍ계단ㆍ통로안 및 선실 발코니의 1차 갑판피복재는 쉽게 발화하지 않고 유독성물질을 발생하지 않으며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⑨계단위벽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의자이외의 가구(독성이 없는 안전장비 등을 수납하는 불연성재료로 제작된 로커를 제외한다. 제10항에서 같다)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
⑩여객실 및 선원실 출입구에 면하는 통로에는 가구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
⑪선실 발코니에 설치하는 가구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책상, 옷장 또는 화장대 등의 상자형 가구는 불연성재료의 것일 것. 다만, 두께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가연성 단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의자, 소파, 또는 테이블과 같은 고정되지 않는 가구는 불연성재료의 골조를 사용한 것일 것3. 휘장, 커텐 및 그 밖에 매달린 직물류는 화염확산을 방지하는 특성이 0.8킬로그램/제곱미터인 양모품의 특성 이상인 것일 것4. 겉감이 부착된 가구는 착화 및 화염확산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5. 침구류는 착화 및 화염확산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