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3조 (보호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화재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호에 따른 보호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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