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72조 (화재시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각종 방화성능의 요건 및 시험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의 화재시험절차의 적용을 위한 국제코드(FTP Code)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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