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6조 (격벽 및 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역이 그 구획의 한쪽면상에 있거나 연료유탱크가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
②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한정근해선(연해구역의 경계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8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의 격벽 및 갑판으로서 제1항에 따른 격벽 및 갑판 이외의 것은 해당 격벽 및 갑판의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의 격벽 및 갑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③한정근해선의 기관구역ㆍ조리실ㆍ소집장소 또는 승정장소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으로서 제1항에 따른 격벽 및 갑판이외의 것은 해당 격벽 및 갑판의 인접하는 장소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④평수구역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가지는 선박의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으로서 제1항에 따른 격벽 및 갑판 이외의 것은 해당 격벽 및 갑판의 인접한 장소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ㆍ로로구역ㆍ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0급의 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⑥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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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수직구역의 경계가 되지 않고 수평하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격벽
장소 장소 | (14) 가연성액체를수납하는그 밖의장소 | (13) 저장품실 등 | (12) 기관구역 등 | (11)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보기실 등 | (10) 화재의위험이적은보기실 등 | (9) 위생구역 등 | (8) 화재의위험이많은거주구역 | (7)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 거주구역 | (6) 화재의위험이적은거주구역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주수직구역의 계단부를 형성하지 않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않는 갑판
갑판상부의 장소 갑판하부의 장소 | (1) 제어 장소 | (2) 계단등 | (3) 통로등 | (4) 승정 장소등 | (5) 개방된갑판상의장소 등 | (6) 화재의위험이적은거주구역 | (7) 화재의위험이중간정도인거주구역 | (8) 화재의위험이많은거주구역 | (9) 위생구역 등 | (10) 화재의위험이적은보기실 등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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