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0조 (기관구역 등의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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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구역에는 평상상태에 있어서 인화성 증기가 체류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통풍이 되고, 화재시에 발생하는 연기가 방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에는 평상상태에 있어서 인화성 증기가 체류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통풍이 되고, 화재시에 발생하는 연기가 방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기관구역의 천창, 문, 통풍통, 배기통풍을 위한 연돌의 개구 그 밖의 개구의 수는 유효한 통풍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적게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구에는 화재 시 기관구역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이외에 기관구역무인화선의 기관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화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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