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부터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2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한정근해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9조, 제20조, 제24조제7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한정근해선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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