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1조 (은폐된 부분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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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뒷면 공간과 통로 및 계단의 천장재 또는 내장재의 뒷면 공간은 그 간격이 14미터를 넘지 않도록 통풍막이에 의하여 적절히 구획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뒷면 공간과 통로 및 계단의 천장재 또는 내장재의 뒷면 공간은 그 간격이 14미터를 넘지 않도록 통풍막이에 의하여 적절히 구획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간은 각 갑판마다 구획되어야 한다.
③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격벽과 통로 및 계단의 천장재 또는 내장재가 시공된 격벽은 은폐된 장소 또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연기를 화재순시원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방화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격벽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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