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된 차량구역 및 폐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다른 통풍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2. 1시간당 해당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용적의 6배(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가시킬 수 있다)이상의 용적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3. 해당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안을 유효하게 통풍할 수 있을 것4.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배기구는 발화원이 되는 기기 및 설비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5. 통풍 정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선교에 설치되어 있을 것6. 해당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외부의 장소에서 제어 가능할 것
밀폐할 수 있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통풍용덕트는 각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마다 분리되어야 한다.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통풍용덕트(댐퍼를 포함한다)는 강재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통풍용 개구(폐쇄장치를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는 구명정ㆍ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승정장소와 선루 또는 갑판실안의 거주구역ㆍ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로의 화재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인화성 증기의 발화원이 되는 설비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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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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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