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0조 (B급구획의 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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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B급구획이어야 하는 격벽[통로를 그 밖의 장소로부터 구분하는 격벽(이하 "통로격벽"이라 한다)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수직방향에서는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수평방향에서는 어느 한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과 동등하게 방열시공된 연속B급천장재 등이 해당 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격벽은 해당 천장재 또는 내장재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B급구획이어야 하는 격벽[통로를 그 밖의 장소로부터 구분하는 격벽(이하 "통로격벽"이라 한다)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수직방향에서는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수평방향에서는 어느 한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과 동등하게 방열시공된 연속B급천장재 등이 해당 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격벽은 해당 천장재 또는 내장재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라 B급구획이어야 하는 통로격벽(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은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통로격벽은 통로의 천장재가 B급구획과 동등한 보전성을 가지는 불연성재료(이하 "B급재료"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천장재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③연속B급천장재 등이 통로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속B급천장재 등의 내측 격벽부분은 B급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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