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0조 (B급구획의 격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B급구획이어야 하는 격벽[통로를 그 밖의 장소로부터 구분하는 격벽(이하 "통로격벽"이라 한다)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수직방향에서는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수평방향에서는 어느 한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으로부터 다른 외판 또는 그 밖의 주위벽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과 동등하게 방열시공된 연속B급천장재 등이 해당 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격벽은 해당 천장재 또는 내장재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라 B급구획이어야 하는 통로격벽(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은 어느 한 갑판으로부터 다른 갑판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통로격벽은 통로의 천장재가 B급구획과 동등한 보전성을 가지는 불연성재료(이하 "B급재료"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천장재에서 그치게 할 수 있다.
③연속B급천장재 등이 통로격벽의 양측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속B급천장재 등의 내측 격벽부분은 B급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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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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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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