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8조 (제어장소의 통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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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구역의 외부에 있는 제어장소에는 화재 시 그 제어장소안의 기계 및 설비를 감시하고, 그 기능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도록 통풍ㆍ시계 및 배기의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의 외부에 있는 제어장소에는 화재 시 그 제어장소안의 기계 및 설비를 감시하고, 그 기능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도록 통풍ㆍ시계 및 배기의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어장소에는 연기를 동시에 빨아들이지 않도록 흡기구가 설치된 2개의 독립된 흡기식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개방갑판으로 개구를 가지는 해당 갑판상의 제어장소(갑판실, 선루위벽에 인접한 무선실 또는 조타실을 말한다)가 창의 개폐에 의한 통풍 및 연기배출이 되는 경우와 폐쇄장치를 설치하고 흡기 또는 배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개구를 가지는 제어장소에 화재 시 연기가 해당 장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방화댐퍼 또는 그 밖의 폐쇄장치가 해당 장소의 통풍계통 및 개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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