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8조 (사용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열재는 불연성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물구역안의 것 및 업무구역의 냉동구획실안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냉각장치의 관장치의 방열재, 냉각장치의 방열재와 함께 사용되는 방습용 표면재 또는 접착재가 가연성재료인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해야 하며, 이들 재료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로 및 계단위벽의 노출면과 거주구역ㆍ업무구역(사우나실 제외) 및 제어장소의 은폐된 장소 또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 및 천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주구역 또는 업무구역의 경우 불연성의 격벽ㆍ천장재 또는 내장재에 시공된 가연성의 표면재ㆍ몰딩ㆍ장식물 및 합판의 총용적은 벽 및 천장의 전표면에 붙인 두께 2.5밀리미터의 합판의 용적에 상당하는 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4항에 따른 불연성의 격벽ㆍ천장재 또는 내장재에 시공된 합판은 그 발열량이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45메가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선내의 노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와니스 그 밖의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그 밖의 유독성물질을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와 계단 및 통로안의 1차 갑판피복재는 쉽게 발화하지 않고, 유독성물질을 발생하지 않으며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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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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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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