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조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방화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쇄된 차량구역, 폐쇄된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안의 폐위되지 않는 장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통풍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다른 통풍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2. 매 시간당 해당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용적의 10배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3. 해당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안을 유효하게 통풍할 수 있을 것4. 배기구는 발화원이 되는 기기나 설비로부터 떨어져 있는 안전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5. 통풍량의 감소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항해선교에 설치되어 있을 것6. 해당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외부의 장소로부터 제어가 가능할 것
②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의 통풍용 덕트(댐퍼를 포함한다)는 강제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에 있는 밀폐가능한 통풍용덕트는 해당 장소마다 분리ㆍ설치되어야 한다.
④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통풍용개구(폐쇄장치를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는 구명정ㆍ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승정장소와 선루 또는 갑판실 내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로의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⑤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인화성 증기의 발화원이 되는 설비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항해선교에는 특수분류구역의 모든 출입구에 설치된 각 방화문의 개폐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⑦다만, 선박에서 자가 추진을 위해 연료를 탱크 내에 적재한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이외의 화물구역에서 운송될 수 있다.1. 차량이 화물구역 내에서 자가 추진하지 않을 것2. 화물구역들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CDG(위험물의 운송)의 해당 요건들을 준수할 것3. 운송되는 차량들이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의 해당 요건들을 준수할 것
⑧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이 내부갑판으로 구획된 경우, 이 갑판들의 화재 등급은 고정식 물기반소화시스템의 용량과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식 물기반소화시스템이 해당 갑판 위아래의 적용 구역을 동시에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해당 갑판은 A30급으로 할 것2. 갑판 사이의 모든 경사로와 문은 강(鋼)으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하게 설계될 것
⑨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개구부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로로구역의 측면 외판, 끝 부분 또는 갑판 정부(Deckhead)의 개구부는 로로구역 내 화재가 다음의 장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가. 생존정 보관 구역과 이러한 구역으로의 접근을 포함한 승선 구역 및 집합 구역나. 로로구역 위의 상부구조 및 갑판실에 위치한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 구역. 이러한 대상 바로 아래의 모든 갑판에는 개구부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평으로 측정한 최소 6미터의 안전 거리 내에도 개구부가 허용되지 않는다.2. 제1호의 규정은 경사로 및 문과 같은 폐쇄 장치가 설치된 개구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사로 및 문은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 구역 바로 아래의 모든 갑판에 대해서는 강(鋼)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생존정, 승선 구역 및 집합 구역 바로 아래의 모든 갑판에 대해서는 최소 A0급 이어야 한다.3. 거주 구역, 제어 장소 및 상시 사용되는 업무 구역 아래의 로로 구역에서는 개구부가 허용된다. 이때 선측, 창문 및 문을 포함한 화재 완전성은 개구부의 전후 6미터 수평 범위와 개구부가 있는 갑판 위로 최소 두 갑판 높이까지의 직사각형 구역의 경계에서 A60급이어야 한다. 물 분사율이 제곱미터당 최소 매분 5리터인 물기반시스템으로 보호된 A0급 창문은 A60급 창문과 동등하게 허용될 수 있다. 환기구의 흡입구는 오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4.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기계식 통풍장치를 위한 개구부는 상부구조 내 거주 구역, 업무 구역 및 제어 장소 아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개구부는 로로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차단되지 않을 폐쇄 장치로 보호되어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닫을 수 있어야 한다. 폐쇄 장치는 강(鋼) 또는 그 밖에 방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구부는 생존정, 비상 발전기 및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아래에는 허용되지 않는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주추진, 전력 생산 및 비상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공기 흡입구는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의 화재로 인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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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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