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8조
선박방화구조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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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B급구획의 격벽제11조 계단 및 승강기의 보호제12조 A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제13조 B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제14조 창 및 현창제15조 통풍장치제16조 중앙홀의 통풍제17조 계단위벽의 통풍제18조 제어장소의 통풍제19조 관제2조 정의제20조 화물탱크의 창구덮개 등제21조 은폐된 부분의 보호제22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제23조 기관구역의 방화조치제24조 차량구역ㆍ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의 방화조치제24의2조 사우나실의 구조 및 배치제24의3조 선실 발코니의 구조 및 배치제24의4조 화재순찰제도 운용설명서 등제24의5조 안전귀항 시스템 요건제25조 적용범위제26조 격벽 및 갑판제27조 계단의 보호제28조 가구 및 비품 등제29조 준용규정제3조 구획의 종류제30조 적용범위제31조 보호방식제32조 구조
제33조 ~ 제59조 (30개)
제33조 격벽 및 갑판제34조 계단 및 승강기의 보호제35조 내화성구획에 있어서의 개구 등제36조 통풍장치제37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제38조 사용재료제39조 기관구역의 방화조치제4조 특수한 방화 구조 및 선박제40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방화조치제40의2조 자가 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한 요건제41조 준용규정제42조 적용범위제43조 보호방식제44조 기관구역의 격리 및 배치제45조 겸용선의 슬롭탱크의 격리 등제46조 화물펌프실의 배치제47조 거주구역 등의 배치제48조 격벽 및 갑판제49조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제5조 적용의 특례제50조 화물펌프실의 경계제51조 특정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천창제52조 화물펌프실의 통풍장치제53조 공기공급을 위한 장치제54조 기름의 누출에 대한 방화조치제55조 준용규정제56조 적용범위제57조 격벽 및 갑판제58조 차량구역의 방화조치제59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