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조 (특수한 방화 구조 및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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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방화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의한 방화구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방화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의한 방화구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반잠수선 및 공기부양선 등 특수선형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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