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조 (특수한 방화 구조 및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방화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의한 방화구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반잠수선 및 공기부양선 등 특수선형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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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획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조 · 특수한 방화 구조 및 선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의 특례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선체등의 구조제8조 · 주수직구역 등제9조 · 격벽 및 갑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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