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1조 (계단 및 승강기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설치되는 계단은 강제(鋼製)의 골조구조(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강과 동등한 재료의 골조구조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급구획으로 형성되는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1. 2개의 갑판 사이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어느 한 갑판에 있어서 격벽 또는 문에 의하여 갑판의 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2. 공용실 안에 있는 계단으로서 그 계단의 전부가 공용실 안에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단위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통로와 직접 통할 것2. 계단위벽 내에는 공용화장실, 안전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불연성 로커 및 개방된 안내소 이외의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것3. 비상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면적을 가질 것4. 공용실, 통로, 승강기, 공용변소, 특수분류구역, 여객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 탈출경로를 형성하는 폐위된 계단과 외부 개방계단의 장소이외에서는 직접 출입할 수 없을 것
③통로 또는 계단위벽과 조리실 또는 주세탁실을 분리하기 위한 로비(Lobby)는 최소한 갑판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너비가 900밀리미터 이상이며 이들 장소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으로 직접 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계단위벽에 설치되는 개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격벽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획으로 해야 한다.
⑥거주구역 또는 업무구역에 설치되는 승강기트렁크, 여객구역(수하물실ㆍ저장품실ㆍ식료품실 및 우편물실을 제외하고 여객의 거주 및 사용에 충당되는 장소를 말한다)의 채광용 또는 통풍용 수직트렁크 등은 연기 또는 화염이 어느 한 갑판간으로부터 다른 갑판간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통풍 또는 연기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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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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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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