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1조 (헬리콥터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에 헬리콥터 갑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강재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일 것. 다만, 헬리콥터 갑판이 갑판실 또는 선루의 상부갑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된 것일 것2. 강재와 동등한 내화구조재료가 아닌 알루미늄 또는 저온용융금속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플랫폼이 선측쪽에 외팔보(Cantilever)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플랫폼에 화재가 발생하는 때에도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나. 플랫폼이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천장 및 격벽에 개구가 없어야 하며, 플랫폼 하부에 설치된 모든 창문에는 강제덮개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소방 및 구조요원을 위한 주탈출, 비상탈출 및 접근수단이 설치된 것일 것. 이 경우 탈출 또는 접근수단의 설치는 헬리콥터 갑판의 서로 다른 쪽에 가능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4. 헬리콥터 갑판의 배수설비는 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른 장치와 독립된 것으로 직접 선외로 유도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5. 헬리콥터의 연료보급 및 격납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거주구역, 탈출로 및 승정장소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증기 발화원을 포함하는 구역으로부터 격리시킬 것나. 연료유 저장구역에는 누설된 연료유를 모아 안전한 위치로 배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되어 있을 것다. 탱크 및 관련된 설비는 물리적인 손상 및 인접한 장소 또는 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보호될 것라. 이동식 연료유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마. 저장탱크의 연료유펌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것. 다만, 중력에 의한 연료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바. 연료유펌프장치는 한 번에 한 탱크에 연결되는 것일 것. 이 경우 연료유탱크와 펌프장치 사이의 관장치는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이어야 하며,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사. 전기식 연료유펌프장치 및 관련된 제어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아. 연료유펌프장치에는 토출 또는 주입호스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결합된 것일 것자. 연료유보급의 조작에 사용되는 장치는 전기적으로 접지된 것일 것차. "금연" 표지판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카. 격납, 연료보급 및 보수설비의 방화구조, 고정식 소화 및 탐지장치 요건에 대하여는 특정기관구역으로 취급할 것타. 폐위된 격납설비 또는 연료유 보급장치를 포함하는 폐위된 구역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풍팬은 논스파킹(Non Sparking) 형식의 것일 것파. 폐위된 격납고 또는 연료유보급장치를 포함하는 폐위된 구역에 있는 전기장치 및 전선은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1조부터 15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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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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