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9조 (중앙제어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을 초과하는 선박은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는 중앙제어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한정한다)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는 하나의 제어장소에 집중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천창의 개폐, 통상 배기통풍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돌 개구의 폐쇄 및 통풍기 댐퍼의 폐쇄를 위한 제어장치2. 통풍팬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3. 강제 및 흡기식 통풍팬, 연료유 이송펌프, 연료유장치 펌프, 윤활유 서비스펌프, 및 열매체유 순환펌프4. 연기제거를 위한 제어장치5. 동력조작문의 폐쇄 또는 동력조작의 수밀문 이외의 문의 해제장치의 작동을 위한 제어장치
중앙제어장소 또는 제어장소에는 개방갑판으로 연결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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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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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