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69조 (중앙제어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이 36명을 초과하는 선박은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는 중앙제어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여객정원이 36명 이하인 선박에 한정한다)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제어장치는 하나의 제어장소에 집중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천창의 개폐, 통상 배기통풍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돌 개구의 폐쇄 및 통풍기 댐퍼의 폐쇄를 위한 제어장치2. 통풍팬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3. 강제 및 흡기식 통풍팬, 연료유 이송펌프, 연료유장치 펌프, 윤활유 서비스펌프, 및 열매체유 순환펌프4. 연기제거를 위한 제어장치5. 동력조작문의 폐쇄 또는 동력조작의 수밀문 이외의 문의 해제장치의 작동을 위한 제어장치
③중앙제어장소 또는 제어장소에는 개방갑판으로 연결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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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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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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