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7조 (계단위벽의 통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계단의 폐위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다른 통풍장치로부터 독립하여 있을 것2. 다른 장소의 통풍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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