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3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이외의 선박(이하 "화물선"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 및 제38조(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한정근해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여객선2. 탱커[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원유 및 석유정제품으로서 레이드증기압(Reid Vapor Pressure)이 대기압보다 낮은 것 또는 이와 동등한 화재위험성이 있는 액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제3호의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 해당하는 선박 및 제4호의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에 해당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액화가스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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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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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