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2조 (화물펌프실의 통풍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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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매 시간당 해당 화물펌프실 용적의 20배 이상의 용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2. 해당 화물펌프실 안을 효과적으로 통풍시길 수 있을 것3. 배기구는 개방된 갑판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매 시간당 해당 화물펌프실 용적의 20배 이상의 용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2. 해당 화물펌프실 안을 효과적으로 통풍시길 수 있을 것3. 배기구는 개방된 갑판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겸용선의 화물구역 및 화물구역에 인접하는 폐위된 구역에는 적절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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