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9조 (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급구획 또는 B급구획을 관통하는 방열되지 않은 금속제관은 A급구획에 대하여는 온도가 섭씨 950도, B급구획에 대하여는 온도가 섭씨 850도 이상의 용융점을 갖는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②기름 그 밖의 가연성액체용의 관은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을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된 것으로서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열에 의하여 쉽게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1. 흘수선 부근의 선외배수관, 위생배출관 그 밖의 배출관으로서 화재시 그 재료의 손상에 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는 관2.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화물유관 및 통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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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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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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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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