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19조 (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급구획 또는 B급구획을 관통하는 방열되지 않은 금속제관은 A급구획에 대하여는 온도가 섭씨 950도, B급구획에 대하여는 온도가 섭씨 850도 이상의 용융점을 갖는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기름 그 밖의 가연성액체용의 관은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을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된 것으로서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열에 의하여 쉽게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1. 흘수선 부근의 선외배수관, 위생배출관 그 밖의 배출관으로서 화재시 그 재료의 손상에 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는 관2.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화물유관 및 통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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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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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