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5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부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한정근해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9조,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4조의2,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제36조, 제38조제6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한정근해선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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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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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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